부산 수영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조아서 기자 2023. 8. 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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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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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까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서 접수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수영구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수영구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9~34세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가구이다.

1회 선정될 경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년 8월 신청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은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구는 접수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등 지원 자격 확인을 한다. 지원 규모 초과 접수 시 소득, 거주기간, 대출잔액, 대출금리 등 별도 심사표에 따라 최종 100명의 청년·신혼부부를 선발해 9월 중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목록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된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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