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등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톤 무단방류…고기불판 세척업체 3곳 적발

강승남 기자 2023. 8.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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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여과 없이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고기불판 세척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기불판 세척 후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 수천톤을 여과 시설 등 처리 과정 없이 상습적으로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고기불판 세척업체 3곳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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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기불판 세척 후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 수천톤을 여과 시설 등 처리 과정 없이 상습적으로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고기불판 세척업체 3곳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여과 없이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고기불판 세척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기불판 세척 후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 수천톤을 여과 시설 등 처리 과정 없이 상습적으로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고기불판 세척업체 3곳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 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심 사업장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여왔으며, 제주시와 합동 단속으로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뒤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해 세척하면서 폐수를 처리 없이 하수구에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성분·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사람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시간당 100리터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 기간과 수익 등을 확인 중이다"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 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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