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안전 대응' 추진…4개 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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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대응 조치'를 위한 4개 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4개 법안은 가장 중점적 법안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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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빠른 시일 내에 국회 처리 추진"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대응 조치'를 위한 4개 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4개 법안은 가장 중점적 법안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상조류, 적조, 태풍, 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만 어업 재해에 해당됐는데, 여기에 방사능 피해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강화한다. 현재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원산지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오염수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원료에 포함돼 있어도 소비자들은 이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의 원료·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와 행정구역 명까지 병기해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특히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품평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업인·수산업 종사자들이 입게 될 유사한 피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일본 정부의 보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방서성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피해를 모니터링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방류가 개시되는 만큼 앞으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수입금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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