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킬러 규제’ 없앤다.... 2030년까지 8조8000억 기업 부담 완화
환경부가 일명 ‘킬러 규제’를 걷어내 2030년까지 최소 8조8000억 원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하고,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이용을 허용한다. 또 재난대응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등의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규제 구조 개혁을 하고,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안에는 최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재난대응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비하지 않은 지천이 범람해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하반기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공장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혐의로 1500억 원 과징금을 통보 받은 현대오일뱅크 문제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순환경제를 이야기하고,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업용수 재이용을 킬러 규제 혁파에 포함해서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 하반기까지 화학물질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마쳐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연간 0.1t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한다. “반도체나 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조기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그러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신 공개된 해외 평가자료의 출처만 내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은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도 개선한다. 우선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 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과도한 보완요구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정 절차도 신설해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 등을 바꿔 연간 최대 1250억 원(업계 추산)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용수가 필요할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상류댐과 재이용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미리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 시장에 대한 참여 범위를 확대해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한다. 또 폐배터리 보관 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 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폐의류에 대한 순환 자원 인정과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환경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2030년까지 약 2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모멘텀)을 강화하여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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