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엄마, 내가 생계 책임" 병역감면 소송 20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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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군대 입영을 미루고,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20대 남성이 패소했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가족 간 금용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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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군대 입영을 미루고,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20대 남성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낮은 학력으로 인해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6년부터 질병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듬해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사유로 1년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 국가고시 응시를 비롯,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입대를 미루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입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 감면 신청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가족 간 금용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6개월 넘게 허리 부위를 치료받아야 한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지만, 몸이 아픈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병역을 감면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 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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