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청정지역' 확대…세종시, 종촌동·조치원 2곳 추가 선정

최태영 기자 2023. 8.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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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종촌동 너비뜰교차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 2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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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 최소화 차원서 정당·공공기관 등에 협조 요청
세종시 '현수막 청정지역' 신규예정지인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정당현수막)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종촌동 너비뜰교차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 2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청정지역은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다.

시는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 상황 등을 고려해 2곳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어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정당,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청정지역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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