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 침해 안했다"..KBS 2심도 패소 [종합]

하수정 2023. 8.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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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1위 영화 '명량'이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24일 KBS가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와 회사 대표 김한민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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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흥행 1위 영화 '명량'이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24일 KBS가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와 회사 대표 김한민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는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었다.

KBS는 지난 1999년 2월 13일 방영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방송한 KBS1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명량'이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삭제 및 폐기하고 총 1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

당시 KBS 측은 '역사스페셜'에서 거북선 용머리가 선체 안팎을 드나드는 것으로 표현한 점, 용 머리의 목 부분을 생략한 점, '불멸의 이순신'에서 왜장의 초승달 장식 투구 소품이나 발사된 포탄이 날아가는 장면을 카메라가 쫓는 연출 등은 모두 자사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CG, 소품, 장면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원고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명량'의 CG, 소품, 장면은 원고 CG, 소품, 장면과 소재의 선택, 구성, 배열, 색채, 모양, 비율, 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빅스톤이 승소했다. K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

빅스톤픽쳐스는 '명량'을 만들면서 A사에 특수효과 작업을 의뢰했고, KBS도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CG 작업을 A사에 맡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B씨가 빅스톤픽쳐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명량' 속 왜선을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량'은 2014년 7월 개봉해 총 1,7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현재 국내 박스오피스 역대 흥행 1위를 지키고 있다. 10년째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산: 용의 출현'이 호평을 받으며 726만 명을 돌파했고, 마지막 3부작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도 앞두고 있다.

/ hsjssu@osen.co.kr

[사진] 영화, 드라마 포스터 및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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