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활동 중 다친 학생, 교사 아닌 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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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참여하다가 다친 학생 측에게 법률자문을 거쳐 교육청 자원에서 피해보상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셔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교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도중에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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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참여하다가 다친 학생 측에게 법률자문을 거쳐 교육청 자원에서 피해보상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셔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교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도중에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자문단에 요청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걸 교사에게 문제를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이를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교사에게 이같은 보상을 요구할 때는 교육청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9월 4일 예고돼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전국의 교사들이 참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게 수업인데 국회에서도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고 있는데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굉장히 빨리 이뤄진 조치로, 지금은 교육청과 정부, 국회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의결했다.
이른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상적인 지도활동에 무리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논란이 되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임 교육감은 "도내에서 해당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가 2만4000명 가량으로 파악되는데, 그만큼 수업이 결손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감 입장에서 명확한 입장을 공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교사들의 참여 자제를 부탁했다.
그는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선생님들께서는 9월 4일 학교를 떠나지 마시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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