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5년마다 변경.. 30년 만에 산단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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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30년 만에 산업 단지 관리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이 5년마다 재검토되고, 기업의 산단내 자산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 재원 마련도 수월해진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기관은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을 5년 마다 재검토해 입주 업종, 기반 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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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30년 만에 산업 단지 관리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이 5년마다 재검토되고, 기업의 산단내 자산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 재원 마련도 수월해진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3대 킬러' 규제 푼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킬러 규제는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3개 분야다. 정부가 대대적인 산단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30년 만이다.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푼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기관은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을 5년 마다 재검토해 입주 업종, 기반 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포함되지 않는 신 산업은 신설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업종 및 입주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입주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의 투자 장벽도 철폐된다. 기존에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 제한 규제는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에 한해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도록 완화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마련 등을 지원한다.
자산유동화 시 임차기업의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임차기간 보장, 우선 매수권 부여 등과 같은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가상승 이익은 환수해 산업단지에 재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장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접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 임차를 허용하고, 특정업종만 입주 가능한 개별기업용 산업단지(실수요산단)에는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근로자 편의·지방주도 산단 조성
산업(제조업 공장)에 더해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산업용지→지원용지)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산단별로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아울러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 위임 산단을 18개에서 31개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33년까지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과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투자를 제약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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