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322개 학교 재량휴업 동참

서한샘 기자 2023. 8.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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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들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A교사 사망 직후부터 매주 진행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주말을 이용해 열렸다면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평일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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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에 연가·병가·재량휴업 뒤 대규모 집회 예고
교육부 "수업권 침해시 규정 따라 엄정조치"…임태희도 서한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과 교육당국 사이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들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다.

A교사 사망 직후부터 매주 진행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주말을 이용해 열렸다면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평일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다. 더구나 교사는 학생 학습권 침해와 맞물려 단체행동권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교사들은 연가·병가 등을 이용해 우회 파업, 연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가·병가를 사용해 투쟁에 나서더라도 사실상 쟁의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9889개교 7만178명이다.

유·초·중·고교 교사가 모두 포함돼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주를 이룬다. 서명 참여 인원 가운데 6만9613명은 평교사이며 교감 334명과 교장 231명도 포함돼 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322개교에 달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 휴업할 수 있다.

교사들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이유는 '멈춰야 바뀐다'는 인식 때문이다. 많은 학교와 교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덧보고)을 통해 교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은 학생 수업권을 위해서 교권 회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업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역시 전날 경기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문에서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볼 때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선생님들은 학교를 떠나지 말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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