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재생사업지구 지정 前, 활성화계획 동시 수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활성화구역 지정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동시 또는 이후에 가능토록 해 상위계획인 재생계획과 정합성 확보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현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의 30% 이내에서만 지정 가능하다.
문제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만 활성화구역 신청이 가능해 대상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제 전체 노후산단 129곳 중 재생사업지는 42곳(32.6%), 재생사업지구 지정된 곳은 24곳(18.6%)에 불과하다. 재생사업 선정 후 재생사업지구 지정까지도 3년반에서 4년이 걸린다. 활성화구역 선정은 착공 후 2년 반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활성화구역 지정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동시 또는 이후에 가능토록 해 상위계획인 재생계획과 정합성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대비 2배 이상(24→42곳) 대상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사업계획과 함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6년에서 3년반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다 드러나나...결국 고발당해
- 몸값 7억 '라우싱'…7300만원에 낙찰되자 정유라가 한 말
- “주사기에 소주 넣고는…” 15세 子와 남편 살해한 母, ‘무기징역’에 상고
- 조민 “놀러만 다닌다? 영상 작업해보면 그런 말 못해”
- 日 오염수 방류에…후쿠시마 테마주도 경고등
- “날 무시해, 여동생 죽일 것” 예고한 50대 男의 최후
- GD가 앉았던 의자 시리즈 만난다…서수현 개인전
- '유준원 OUT' 판타지 보이즈, 9월 21일 데뷔 확정
- 8년 감옥 살고 또…만취녀 노래방 끌고가 성폭행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