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재생사업지구 지정 前, 활성화계획 동시 수립

박경훈 2023. 8.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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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활성화구역 지정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동시 또는 이후에 가능토록 해 상위계획인 재생계획과 정합성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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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4일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밝혔다.

현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의 30% 이내에서만 지정 가능하다.

문제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만 활성화구역 신청이 가능해 대상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제 전체 노후산단 129곳 중 재생사업지는 42곳(32.6%), 재생사업지구 지정된 곳은 24곳(18.6%)에 불과하다. 재생사업 선정 후 재생사업지구 지정까지도 3년반에서 4년이 걸린다. 활성화구역 선정은 착공 후 2년 반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활성화구역 지정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동시 또는 이후에 가능토록 해 상위계획인 재생계획과 정합성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대비 2배 이상(24→42곳) 대상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사업계획과 함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6년에서 3년반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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