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용도변경 가능 기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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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단지에서 편의시설 확대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준공된 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면적의 10% 그리고 3만㎡ 미만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개발계획 변경없이 조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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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앞으로는 산업단지에서 편의시설 확대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준공된 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면적의 10% 그리고 3만㎡ 미만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개발계획 변경없이 조치 가능하다. 문제는 면적에 관계 없이 경미한 변경 기준을 국가산단(평균 1600만㎡)·일반산단(평균 80만㎡) 동일하게 3만㎡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변경 가능한 면적 규모를 기존 3만㎡에서 330만㎡이상 대규모 산단은 최대 10만㎡로 확대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특히 도심에 위치함에도 오래 전 조성되어 지원용지가 부족한 남동국가산단, 한국수출국가산단 등 산단에서 효과가 클 것이다”며 “또 330만㎡이상 산업단지(57개) 중 42개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원용지를 10만㎡까지 추가확보 가능함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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