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출국없이 10년 근무 가능해진다

이보미 2023. 8.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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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장별로 외국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소재 뿌리 산업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를 확대한다.

먼저 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구인난을 겪고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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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제조업 80명, 서비스업 75명까지 고용 가능
최장 4년10개월 근무가능한 E9비자 인력
체계적 직업 훈련 지원해 숙련도 제고
시대 뒤떨어진 안전보건규칙 전면 개편
지방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고용허가제 확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 방안
숙련된 외국인노동자 육성 위해 체류 기간 연장
지방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 고용허가제 확대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사업장별로 외국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소재 뿌리 산업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를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기업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최대 80명, 농축산업은 최대 50명, 서비스업은 75명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 4·4분기 신규 쿼터를 1만명 더 늘리고, 내년 쿼터도 수요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α'로 확대한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 인력이 최장 4년10개월 근무 후 출국후 재입국 해야 됐던 현행 제도를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구인난을 겪고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호텔 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D2 비자를 받은 유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며, 첨단 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외국인 관리 체계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외국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심층분석하는 외국인력자문센터(가칭)를 구축해 허용 업종이나 도입 규모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허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해야 했으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정보 연계로 연 15만건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바꾼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핵심산업 현장 애로 산업규제 80여개도 철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 기준과 같은 민원이 꾸준했던 불합리한 규제도 없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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