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투자 막는 킬러규제, 민생 경제 위해 빨리 제거돼야”
산업단지·화학·외국인고용 규제 혁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게 킬러 규제고, 이는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면서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때 윤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해 마련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선별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선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에 대해 “과거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는데 제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와 관련해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관련 규제도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달라”면서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현행 0.1톤)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 비용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와 관련해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 명에서 올해 3만 5000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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