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업종 제한 대폭 완화…공장 리츠에 매각 가능해진다

박기현 기자 2023. 8.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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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규제가 산단 발전 가로막아…법령 개정 착수
국토부·산업부 산업단지 3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3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은 1960년대 울산미포산단을 시작으로 지난 6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지였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274개 산단에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의 62.5%, 수출의 63.2%,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의 53.7%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산단이 노후화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업종이 전통 제조업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노출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산단 3대 규제'인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지목하고, 이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 제한 과감히 푼다…비수도권 공장 매매·임대 통해 자산유동화 지원

우선 정부는 기업이 산단 내 입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단 조성 시에 규정한 입주업종 제한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산업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를 신설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아울러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사무·금융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내 입주를 허용한다.

또 공장 설립 후 매매·임대를 제한했던 현행 규제를 푼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기업의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자산유동화 시에는 임차기업의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공장증설 목적에 한해서는 연접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 임차를 허용하고 특정 업종에 제한됐던 개별기업용 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 기업의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

18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구 제3산단 재생사업을 점검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산단 내 편의시설 투자 유도…지방정부가 정책 주도

산단에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한다. 개발 계획을 바꾸지 않고도 용도를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산단별 3만㎡에서 규모에 따라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없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확보한 편의시설용 토지에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 시설이 속도감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으로 조성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를 통해 민간투자 시 개발이익 부담을 합리화한다.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면적의 상한을 전체 산단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한다. 지방 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투자 시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산단 정책을 주도하도록 해 산단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 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졌던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한다. 현재 18개 산단의 권한을 위임했으나 13개 산단에 대한 권한도 추가로 위임하기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산단 내 전략산업 재편 및 교통·공간 혁신방안 등이 담긴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테마공간으로서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인 '브랜드산단'을 통해 독일 아우토슈타트와 같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 사업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완화로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단 입지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올해 9~10월 중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의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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