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발전 가로막는 3가지 핵심규제 모두 풀겠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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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등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문제의 원인으로 '산단 3대 규제'인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지목하고, 이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편의시설 설치에 장애가 되는 토지 이용 규제이었고 세번째가 산단 공장의 매매·임대 제한 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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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산업단지 3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등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3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은 1960년대 울산미포산단을 시작으로 지난 6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지였다. 다만 정부는 일부 산단이 노후화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업종이 전통 제조업 중심이라는 한계가 노출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제의 원인으로 '산단 3대 규제'인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지목하고, 이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산단 내 입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업종 제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한해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해왔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공장증설 목적에 한해서는 연접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 임차도 허용한다.
아울러 산단에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한 뒤 민간투자를 유도해 체육·문화시설이 속도감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산단 정책을 주도하도록 해 산단의 특색을 살릴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토부, 산업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산단경영자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기존 산단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업종 제한이었다. 두번째는 편의시설 설치에 장애가 되는 토지 이용 규제이었고 세번째가 산단 공장의 매매·임대 제한 규제였다. 산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인 킬러규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산단 내 공장을 매매한 뒤 임대받아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있는 건지. ▶실제 기업에서 수요가 있었다. 금융이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업계 등에서 필요성에 같이 공감해서 추진하게 됐다. 다만 땅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데 소위 '먹튀'를 하거나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검토를 거쳤다. 그래서 수도권이 지가상승에 대한 차익이 크기 때문에 비수도권부터 적용한 것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지가상승분에 대한 환수 방안은 무엇인지.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익이 남지 않을 정도로 환수를 강력하게 하면 결국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없게 될 것이다. 환수율, 환수 대상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다. 전문가나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사항들은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복합용지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복합용지 제도는 2014년에 만들어졌다. 예전 산단들은 복합용지를 신설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체 산단의 개발계획을 바꿔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들 꺼려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복합용지가 산업용지와 지원용지의 합이 증가된 걸로 봐서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산단 규모에 따른 복합용지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했는지. ▶복합용지에 산업시설이 최소 50% 이상 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만 있다면 복합용지가 늘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변화가 너무 더뎌서 문제라고 본다.
-연접기업은 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공장 용지를 넓게 분양받은 뒤에 공장은 작게 짓고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실수요자의 수요를 차단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 빈 여유공간이 있어도 옆 공장에 떼주는 것을 현재는 금지하고 있다. 산단 내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옆 부지에 놀고 있는 땅을 빌려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창고를 증설하고 싶다든지, 생산라인을 인접해서 만들어야 한다든지 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런 수요들을 차단하는 것이 투자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해 도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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