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 국회의원, 라임펀드서 2억 미리 환매했다
횡령 자금 용처 등 수사 뒤따를 듯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자들에게는 환매 직전 자금을 미리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뿐 아니라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운용 등도 투자처에서 자금을 횡령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정권에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진 3대 펀드 사건을 정조준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과가 향후 관련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이들 3곳 운용사를 집중 검사하던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위법행위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먼저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10월 직전인 8~9월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라임운용은 투자한 자산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어 고객이 펀드 해지를 요청해도 돌려줄 자금이 없었지만 A중앙회(200억 원)와 상장회사 B(50억 원), 다선 국회의원 C(2억 원)에게는 환매 선언 전 거액의 돈을 미리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다름 아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이었다.
당시 라임운용은 총 4개의 라임 펀드를 환매했는데 그중 2개 펀드에는 다른 라임 펀드 자금 125억 원이 투입됐다. 또다른 2개 펀드 환매에는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이 쓰였다. 유력인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다른 투자자 자금과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폐쇄형 펀드가 아닌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 중단 전 엑싯한 부분을 들여다보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인출하게 했다면 그에 관련한 법 위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운용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전체 기금의 40%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사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다. 심지어 그의 자녀는 옵티머스운용 관계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와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득 취득 등이 새롭게 발견됐다.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SPC의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해당 회사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1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이 중 12억 원은 특정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옵티머스운용사 임원은 수도권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자금 투자한 시행사에 지분 절반의 취득 자금(43억 3000만 원)을 몰래 대납해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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