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막는 '환경 킬러 규제' 혁파로 8.8조 원 경제 효과 낸다
화평법·화관법 연내 개정...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0.1톤서 1톤으로 조정
위험도 따른 규제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 효율성 제고로 기업 부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 환경 규제도 개선...2030년까지 8.5조 원...
8조8000억 원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 효과 3000억 원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 효과 8조5000억 원(업계 추산)을 합한 수치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 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먼저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 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정책 브리핑에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해 아주 강한 기준을 정했던 것인데 이 기준을 다시 선진국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화평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률 제정 시 신규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법률 개정 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그간 산업계에선 비용 및 인력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 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 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 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은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개선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산업 지원 등 맞춤형 규제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 관련 환경 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조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지속한다. 이 밖에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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