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라임 등 추가 위법 발견…특혜받은 의원 공개 곤란”
일부 라임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다선 국회의원과 A 중앙회, 상장회사 B는 대규모 환매 사태 직전에 투자금을 되찾아 간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은 A 중앙회에 200억원, 상장회사 B에 50억원, 의원에겐 2억원을 환매해 줬다. 이들이 투자한 펀드에서 문제가 생기자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을 이용해 펀드를 돌려막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이 TF는 올해 1월 말 설치된 것으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며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추가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라임과 피투자기업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 외에도 C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이 투자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과 전 임원의 부정 거래,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와 관련해선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 특수목적법인(SPC) 관리자의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 수재 혐의가 확인됐다.
다음은 함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과거에도 세 운용사를 검사했는데, 이같은 문제가 왜 현재 드러난 건가?
TF 전 감독원 검사의 초점은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 등 판매단에서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이 포커스였다. 현재도 종결되진 않았고 분쟁 조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 중이다. TF 검사가 종전의 검사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 횡령 행위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다. 포커스가 달랐다.
─라임펀드의 환매 수혜자는 어떻게 드러났나?
유력자를 찾고자 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 폐쇄형은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금을 찾아가는 반면 해당 펀드는 개방형 펀드였고, 임직원이 먼저 엑시트를 한 게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다선 국회의원과 A 중앙회, 상장회사 B)가 나왔다.
인출자는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사실은 아닐 것이다. 다만 운용사나 관계사 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했다면 법 위반 문제는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현재 일부 확인된 것이 있으며 확인 중인 것도 있다.
─특혜성 환매 관련해 자금을 찾아간 사람을 처벌할 조항이 있나?
돈을 찾아간 수익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디스커버리는 환매 과정에서 돈을 받은 수익자 중 유력 인사가 있나?
디스커버리는 폐쇄형이라서 만기에 만기를 상환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라임은 개방형 펀드여서 소속 직원의 자금 인출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 등이 발견된 것이다. 의원이 누구인지, 어느 당인지 확인해 주기 어렵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관련 재판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닌지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탈리아헬스케어와 독일헤리티지펀드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당초 TF의 대상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었다. 질문한 펀드는 (이 TF에서) 조사한 바 없다. 세 운용사의 펀드의 분쟁 조정 관련해서 판매단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해 보인다. 판매사인 은행 등의 검사로 어떤 게 확인된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든, 보상 비율을 높이든 분쟁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원천 무효가 됐거나 분쟁 조정도 상당 부분 이뤄져서 디스커버리에 비해 추가 조정 요인은 없을 것이다. 디스커버리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
─몇몇 펀드들에선 자금의 최종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나?
라임과 관련해선 피투자기업에서 자금이 정상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다른 데로 유출된 게 대부분이다. 저희는 라임과 (피투자기업) 각 사 대표가 일정한 관계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거의 검찰에 통보됐다. 최종 용처 확인은 수사의 영역이다. 금감원은 금융법 내에서만 (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발표된 결과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건가?
사전적으로 (검찰로부터) 검사를 지휘받진 않는다. 우리 TF가 독립적으로 검사, 조사한 내용이다.
─TF는 언제까지 운영되나?
통상 금감원 TF는 3개월, 6개월, 1년으로 운영되고 필요하면 연장한다. 9월까지 TF는 유지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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