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입학 시 여성 배제는 성차별"…인권위, 제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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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을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행위를 성차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시 교육청과 B 마이스터고가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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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동차 정비, 남학생 특화 기술 아냐…교육 환경 개선해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을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행위를 성차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다. 2023년 기준 전국에 53개교가 마련돼 있으며 △기계 △뉴미디어 △반도체장비 △의료기기 △자동차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A씨는 자동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B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희망했지만 해당 학교가 남학생만 선발해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신입생 모집에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B 마이스터고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마이스터고와 관할 교육청은 기업체 직무분석 및 인력 수요조사 결과 여학생 양성 요청이 없었던 점, 기숙사에 여학생 수용 환경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 시 여성을 배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이 남학생 특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고려할 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시 교육청과 B 마이스터고가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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