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해범’ 30세 최윤종…“머그샷 강제화해야” 주장도

조율 기자 2023. 8. 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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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사진)을 포함해 올해 강력범죄로 신상공개 된 흉악범이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9명에 이르면서,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 등 절차를 개선해 신상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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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찰에 머그샷 공개동의
올들어 9번째 ‘신상공개’
“공개 효과 극대화 시켜야”

‘신림동 강간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사진)을 포함해 올해 강력범죄로 신상공개 된 흉악범이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9명에 이르면서,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한 ‘머그샷(체포 직후 촬영한 피의자 식별용 사진)’을 강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간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그의 신상은 ‘머그샷’과 함께 공개됐는데, 머그샷 공개는 2021년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해’ 사건 이석준(27) 이후 두 번째다. 현행 규정상 머그샷 공개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윤종은 경찰의 설득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신상공개자는 9명으로 지난해 5명보다 4명이 많은 상태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와 부산 과외교사 살인 사건의 정유정(23),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33),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22)의 신상이 앞서 공개된 바 있다.

신상공개에도 흉악범죄가 줄지 않으면서 신상공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범죄자들이 신상공개 당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방식을 써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죄억제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범죄자들에게 수치심이나 민망함, 두려움을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 등 절차를 개선해 신상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최윤종을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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