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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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국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시중 유통 기준 연간 0.1t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조정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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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외국 인력 허용 확대
환경부는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국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시중 유통 기준 연간 0.1t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조정에 나선다.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 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 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첨단업종 중심의 환경규제도 신속히 개선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력 활용과 산업안전 규제 유연화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 제조업 사업장의 외국인 인력 제한(9∼40명)을 18∼80명으로 완화하고, 농축산업(4∼25명) 또한 8∼50명으로 2배 규모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만 명 정도인 외국인 인력 쿼터를 2024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4년 10개월 국내 근무 후 출국·재입국’ 규정을 완화해 ‘출국·재입국’ 절차를 폐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할 계획으로,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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