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8일부터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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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5개구·군과 울산해경 등 5개반 20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8일부터 12월 5일까지(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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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5개구·군과 울산해경 등 5개반 20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8일부터 12월 5일까지(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유통업체 36개, 소매업체 455개 등 총 491곳으로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며,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 ~ 6월 30일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359곳의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통해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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