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뉴스 제 값 받아야” 목소리 커져

안진용 기자 2023. 8.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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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네이버가 자체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는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유수의 IT 기업들이 언론사가 공급한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면서 '제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생성형 AI 등장으로 무분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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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콘텐츠 출처 명시” 요구

24일 네이버가 자체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는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유수의 IT 기업들이 언론사가 공급한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면서 ‘제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생성형 AI 등장으로 무분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에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뉴스 공급자의 권리보호는 세계적 추세다. 지난 5월에는 구글이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대가로 3년간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법제화했고, 같은 해 프랑스에서도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 휩싸인 구글에 5억 유로(약 73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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