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청년·IT 캠퍼스’로 바꾼다

손기은 기자 2023. 8.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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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규제 해소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규제"라며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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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주재 ‘킬러규제 혁파’ 회의
업종·토지용도·임대제한 완화
첨단新산업 입주여부 신속판단
尹 “먹고사는 문제, 속도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규제 해소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규제”라며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등 ‘산단 3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허용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지금은 기업이 신규투자 수요를 반영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산단 조성 때 결정된 업종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 업종이 불분명한 신산업은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또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금융·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면적도 누적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어난다. 주차장·체육·문화시설 확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노후화한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도 이날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2030년까지 8조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연내 개정해 규제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손기은·박수진·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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