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개미’ 돈으로 국회의원 등 손실 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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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 자산운용사'에서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의 펀드 환매를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갖다 쓰는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은 2019년 4개의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 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상장회사 대표 등에게 환매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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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 등 환매 특혜 적발
지난 2020년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 자산운용사’에서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의 펀드 환매를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갖다 쓰는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5개 기업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도 펀드 자금 횡령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를 위해 지난 1월 말 TF를 신설한 뒤 추가 검사를 벌여왔다.
검사 결과, 라임 자산운용사에서는 유력인사를 위한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은 2019년 4개의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 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상장회사 대표 등에게 환매를 해줬다. 특정 인사를 위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임이 2017∼2018년 전환사채(CB)·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5개 회사의 대표들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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