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애인하자" 후배 女부사관 강제추행 상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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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내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는 등 음담패설에 강제추행까지 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행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20대 여성 부사관 B씨와 저녁 식사 후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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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김의석 기자 = 같은 부대 내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는 등 음담패설에 강제추행까지 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행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20대 여성 부사관 B씨와 저녁 식사 후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 중 남편과의 성관계와 첫 성경험 등을 묻고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 외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의 계급과 보직 등을 보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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