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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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친부 A씨(20대)와 친모 B(30대)씨가 2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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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친부 A씨(20대)와 친모 B(30대)씨가 2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인과관계 등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며 "이들의 성장배경과 조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 전 조사는 유죄 피고인에 대한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이날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출산 후 당황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닌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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