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현안 심포지엄] 사립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년째…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표준감사 시간 설정 등 보완 필요”

이인아 기자 2023. 8.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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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년째…실무 보완 필요
상장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보완 조치 모방 가능
‘재무회계 특례규칙 해설서’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돼야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 부문 회계제도는 영리 부문과 비교해 낙후된 게 사실이다. 정부 부처별로 비영리 부문의 감사 관련 정보를 교류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는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강연하며 비영리 법인 중 사립대학의 회계 제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리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감사인을 바꾸도록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를 받는 대상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갑을 관계’ 형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21년 도입됐다. 사립학교법 제31조 제5항을 신설해 4년 자유 수임 후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도입 후 20개 학교법인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22개가 지정된 상태다. 다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전에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외부 감사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사립대학 외부 감사 과정에서 ▲독립성 있는 외부 감사인이 선임되지 않고 ▲감사 보수가 낮으며 ▲외부 감사의 범위와 계약 주기의 문제점이 생겼고 ▲적절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감사 품질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윤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표준감사 시간에 대한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현재 상장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 시간이 늘어나면서 독립성을 확보해 감사 품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열린 ‘2023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조선비즈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추진 체계는 이렇다.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인 지정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무교육 등을 운영한다. 이밖에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도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되는 사립대학 조건은 2021년 2월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재학생 수 2000명을 넘는 경우다. 대상 학교 수는 각각 128개, 193개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반면 제외 조건도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이미 다른 회계법인과 장기간 계약을 맺은 경우다. 교육부, 감사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곳도 제외된다.

윤승준 대표는 지정 감사인의 적격성,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사립대학의 지정외부감사인 자격을 얻으려면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했거나 과거 4년 이내에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열린 ‘2023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조선비즈

사학기관 감사인에는 두 가지 점수가 고려된다. 과거 2년 내 한공회의 사학기관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한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몇 명인지, 과거 4년 내 학교법인 감사에 참여한 실적이 2건 이상인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몇 명인지 등이다. 두 가지 조건에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감사인을 평가한다.

실무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교수는 먼저 표준감사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감사 시간이 길어질 경우, 보수 증가로 이어져 사학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견이 지속된다면, 한공회 외부감사 신고센터를 통해 사학기관과 감사인 간 감사보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사학기관이 요구하면, 감사보수도 공개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상장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제시한 보완조치를 모방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감사 시간의 설정 ▲지정 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의 제정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전기·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 협의회의 운영 등이 있다.

윤 대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 해설서’가 법적으로 모호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재무 회계 특례규칙 해설서’ 발간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포괄적으로 위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 법적 당위성을 확보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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