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소각장 사용중단 주민소송 '기각'… "행정처분 대상 부존재"

배수아 기자 2023. 8.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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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민들이 낸 경기 수원시 영통소각장(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등 무효소송에서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는 전날(23일)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 A씨 등 5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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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0월 주민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소송'
관련 사진./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주민들이 낸 경기 수원시 영통소각장(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등 무효소송에서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는 전날(23일)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 A씨 등 5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2000년 4월17일 이 사건 대책위와 체결한 이 사건 최초 협약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사용기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수원시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1월30일 수원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대보수사업 추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원시가 2015년 4월17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 및 이 사건 대보수사업 추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수원시가 영통구 962-3번지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2015년 4월 17일자로 조치한 사용기한 연장처분과 2018년 11월 30일자 대보수 공사 승인처분을 모두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9월 3일 수원시 고시 2021-336호 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덧붙였다.

영통소각장은 민선 1기 시절 국토부가 영통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당초 400톤 규모로 건설하려고 했지만 수원시가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600톤 규모로 확대 건립됐다.

당시 수원시장은 소각장 내구연한 15년동안 안전하게 소각장을 운영한 뒤 이후 연장 운영시 주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합의 권한이 '주민지원협의체'로 귀속된 뒤 시는 지난해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보수 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청회 없이 소수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만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 및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2021년 10월 영통소각장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1500여명으로 구성된 소송모임은 수원지법에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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