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들은 분유 먹여 여아 숨지게 한 40대, '실수' 주장

김도현 기자 2023. 8.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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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B양이 졸피뎀을 먹은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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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탄 물에 졸피뎀 들어있는 줄 몰랐다" 주장
변호인측, 졸피뎀 먹은 시점 파악 사실조회 신청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5개월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4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졸피뎀을 피해 아동인 B양에게 먹인 경위를 듣기 위해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여행에 다녀온 뒤 B양이 배고파 울고 있어 급하게 분유를 주기 위해 집에 있던 생수병에 들은 물을 젖병에 넣어 분유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그 생수에 졸피뎀이 들어있는지 집 안이 어두워서 몰랐다”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졸피뎀을 먹인 시각이 오후 3시께지만 집이 반지하라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고 잘 보이지 않아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인지 몰랐고 자신이 먹기 위해 타 놓은 물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범행 시각을 오후 3시께로 파악했으나 졸피뎀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B양이 쓰러진 시점 직전인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로 특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B양이 졸피뎀을 먹은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아직 사실조회 신청 결과가 오지 않자 재판부는 한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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