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이순신' KBS, 영화 '명량' 제작사 상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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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4일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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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영화 '명량'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4일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빅스톤픽쳐스는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KBS는 자사가 1999년 2월13일 방영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방영한 104부작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명량'이 침해했다며 이듬해 맞소송을 냈다.
KBS는 두 프로그램 속 거북선을 표현한 컴퓨터 그래픽(CG)과 소품, 장면 등을 '명량'이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영화의 일부 장면을 폐기하고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CG·소품·장면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원고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빅스톤픽쳐스가 낸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K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5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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