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정예진 2023. 8.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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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위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와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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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12곳·성인용품 전문판매점 9곳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위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와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9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위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의약품. [사진=부산광역시]

업소별로는 의약품도매상이 12곳, 성인용품 전문판매점이 9곳 적발됐다. 특사경은 불량의약품 23개 품목,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의약품 673정을 압수했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2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도매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과 품질,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덕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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