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0일간 '참돔·가리비·멍게'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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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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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491개소(유통업체 36개소, 소매업체 455개소)로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1일~6월30일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35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해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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