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연인 무차별 폭행·감금한 30대 수배범

최성국 기자 2023. 8.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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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경찰 수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감금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4시10분쯤 광주 서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피해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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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도망치려는 연인 2차례 끌고 가 폭행
감금치상 등 혐의…징역 1년4개월에 집유 3년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경찰 수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감금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4시10분쯤 광주 서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피해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긴 뒤 감금했다.

그는 피해자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머리카락을 붙잡은 뒤 다시 집 안으로 끌고와 폭행했다.

피해자는 재차 집 밖으로 뛰쳐나가 앞 집 문을 두드리며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쳤다.

다시 피해자를 붙잡은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약 50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벌금 미납으로 경찰에 수배 중인 상태였고, 폭행으로 신고되면 자신이 붙잡힐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 곳곳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100여정을 주고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까지 했다. 피해자는 육체적 손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졸피뎀을 수수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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