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3개월간 입항 선박 화재 안전 설비 집중점검

차민지 2023. 8.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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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PSC)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관련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28일 부산에서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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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유럽 항만국통제 회원국과 공동 시행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의 집중점검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PSC)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관련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올해 점검 대상은 화재 안전 분야로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 훈련 숙련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출항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점검 시행에 앞서 오는 25일 점검항목 및 대응 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제작해 국적선사에 배포할 방침이다.

28일 부산에서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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