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해외직구' 생과일·채소도 검역신고해야"

신선미 2023. 8. 24.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과 식물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식물류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 묘목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역신고 안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과 식물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식물류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동물과 육류, 유가공품 등도 동물류 검역 대상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돼있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 품목이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원인이 되고, 국내 농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 묘목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