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도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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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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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법관 연수를 마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연수 중에는 '성인지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과거 조건 만남식 성매매 재판에 참여해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라고 판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판사의 소속이었던 울산지방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난 1일부터 A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관징계위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울산지법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A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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