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도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김동현 2023. 8.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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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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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법관 연수를 마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연수 중에는 '성인지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과거 조건 만남식 성매매 재판에 참여해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라고 판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판사의 소속이었던 울산지방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난 1일부터 A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관징계위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울산지법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A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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