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해주는 생리대?…거짓 광고 심하네

문세영 기자 2023. 8. 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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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과장광고(사진=식약처)]
'생리통 완화', '불임에 효과' 등 온라인에서 생리대를 구매할 때 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식약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23년(1~6월) 연도별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각 해 적발건수는 △2018년 2085건 △2019년 2049건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1~6월 적발건수는 348건으로,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 적발 건의 72%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적발된 거짓·과장광고 중에는 무허가의약외품광고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이 66건으로 많았습니다.

이 외에 '가려움 없다' '생리통 및 생리양 완화' '바이러스까지 차단' '생리통 있는 사람에게 추천' 등의 내용이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 요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식약처는 생리용품(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누리집 500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는 없습니다.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적힌 표시를 확인해 허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이 권장됩니다.

생리대 뿐만 아니라 면팬티(위생팬티)도 의약외품인 생리팬티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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