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아이를…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힌 어린이집 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3세 아동을 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혀 놓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아동·학부모 고통 심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3세 아동을 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혀 놓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24차례에 걸쳐 3세 피해아동 B군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아기식탁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A씨의 강제 착석 시간은 짧게는 8분에서 길게는 1시간30분이 넘었고, 30분 이상 강제 착석도 빈번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달리 장시간 움직이지 못해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는 의사표현이 어렵고 발달이 더뎌 이를 표현하지도 못했다"면서 "학대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가 겪었을 고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