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차별하더니"…남편 상간녀와 효도여행 다녀온 시부모

김학진 기자 2023. 8.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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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의 효도 여행에 상간녀를 데려간 남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신감에 치를 떤 A씨는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남편과 상간녀, 시부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싶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면서 "그리고 아기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 전업주부로 지냈다. 경력단절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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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자료 청구시, 혼인 파탄 사유 시부모에게 물을 수 있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시부모와의 효도 여행에 상간녀를 데려간 남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살, 3살의 두 딸을 키우고 있다는 결혼 10년차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시부모는 남편보다 4살 연상인 그를 결혼 전부터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A씨는 "대놓고 함부로 대하시진 않았지만, 명절 때 동서와 같이 전을 부치고 있으면 어머님이 동서만 따로 불러 힘들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고, 설거지나 청소 일도 저한테만 시키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밝혔다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시부모님을 매일 뵙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마음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연휴에 부모를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A씨와 아이들이 끼면 A씨가 고생할 것 같다며 셋만 여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A씨는 남편의 배려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오라고 흔쾌히 허락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A씨는 남편이 퇴근 후 씻으러 간 사이 문자 메시지와 함께 뜬 남편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A씨는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고, 남편은 모르는 여성이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말을 문자로 주고 받고 있었다.

특히 혹시나 하고 열어본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경악스러운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지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다정하게 웃는 사진들도 발견했다.

배신감에 치를 떤 A씨는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남편과 상간녀, 시부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싶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면서 "그리고 아기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 전업주부로 지냈다. 경력단절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그래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담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상간녀 뿐 아닌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단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아들의 불륜을 말리지 않고 도리어 상간녀를 명절과 제사에 참석하게 하여 며느리로 대우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도 있다. 따라서 사연자님 같은 경우, 시부모님이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 된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경력 단절이 되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제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경력 단절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며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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