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갑질 드러나나…결국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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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A교사에게 자녀 다툼 문제로 연락했다는 학부모 4명이 교원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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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 포함…"지속적인 연락·위협"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A교사에게 자녀 다툼 문제로 연락했다는 학부모 4명이 교원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른바 학교폭력 사안인 '연필 사건'에 연루돼 있는 학부모다. 해당 사안은 지난달 12일 A교사가 진행하던 수업에서 B학생이 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날 C학생의 학부모는 여러 차례 A교사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다만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에서는 이 학부모가 A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통화로 담임 자격 시비 등 폭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교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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