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본부장, 돈받고 자녀 취업,...文정부 `라임 사태` 아직 안 끝났다

신하연 2023. 8.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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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새로운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도 추가로 밝혀냈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펀드 돌려막기 혐의 등이 확인됐다.

대규모 환매 중단(2019년 10월) 선언 직전인 같은 해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 제공 등 혐의가 드러났다.

혐의 중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인 A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중 전체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인 B로부터 2016년 6월 1000만원을 받고, A의 자녀는 B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역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60%)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또한 디스커버리는 동 시행사에 2018년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약정 이자의 일부(약 5억7000만원으로 추산)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지급 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시행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또 이들 운용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투자기업 또는 펀드 자금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다.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경 동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수표)해 이 중 12억원을 법무법인 A의 대표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甲은 2017년 9월 해외 SPC의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 B(현재 법정관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5500만달러)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달러(한화 약 6억원)을 B사 및 B사 대표로부터 수취하는 등 수재 혐의가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하겠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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