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로 잡힌 20대男, 'A급 지명수배자'였다…500m 추격해 체포

김지산 기자 2023. 8.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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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붙잡힌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지명 수배됐던 'A급 지명수배자'였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건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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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붙잡힌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지명 수배됐던 'A급 지명수배자'였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40분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500m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건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지명수배를 내린 곳도 서울 남부지검, 중앙지검, 동작경찰서 등 다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동작경찰서는 수배 중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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