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기 시도' 줄리아니, 2억 원 보석금 내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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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미국 대선 뒤집기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RICO법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 전 시장 등 측근들이 대선 뒤집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의 지휘자이자 수혜자로서 함께 단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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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미국 대선 뒤집기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날 뉴욕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구치소에 자진 출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보석금을 낸 뒤 석방됐습니다.
이 액수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정된 20만 달러(약 2억7천만 원)보다는 적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드니 파웰(10만 달러)보다는 많은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기소한 19명의 피의자 중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구치소 앞에서 "기소는 졸렬한 행위이자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인정하는 절차인 기소 인부가 진행될 경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결과 뒤집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허위 증언과 함께 서류 위조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리코'(RICO)법을 적용했습니다.
RICO법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 전 시장 등 측근들이 대선 뒤집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의 지휘자이자 수혜자로서 함께 단죄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 전 시장에 이어 오늘(24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예정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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