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자 뭐하는거지"···반지하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3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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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중대성이 크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어 빌라에 들어간 후,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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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중대성이 크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어 빌라에 들어간 후,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행동이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는 A씨를 범행 인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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