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통령 공약대로 천안에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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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공약대로 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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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공약대로 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2건,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3개 법안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2022년 4월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에 반영해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구원 설립 발판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충남도, 천안시, 단국대, 오스템임플란트, 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천안시는 천안설립 촉구 결의대회, 전국치의학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꾸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안 개정과 천안 설립을 위해 충남도, 정·관·학계 모두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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