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출유도 후 유흥비로 탕진”…대전경찰, 피해자 구제 나섰다
강정의 기자 2023. 8. 24. 10:37
대전경찰이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나섰다.
대전 대덕경찰서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센터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은행 등의 대출기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계약 해지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또 법적으로 추심이 예정된 채권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고 피해 구제를 위해 공동대응한다.
양문상 대덕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검거 외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덕경찰서는 지난 1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준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26) 등 일당 6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대전지역에서 지적장애인 10명에게 접근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결제해 현금화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사주는 방식 등으로 유인하고, 숙박업소에 투숙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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