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수해 시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면제·감면

권정상 2023. 8. 24.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향후 2년간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일반 토지의 호우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보려면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청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향후 2년간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는 오는 2025년 8월 13일까지 유효하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일반 토지의 호우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보려면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