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수해 시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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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향후 2년간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일반 토지의 호우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보려면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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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향후 2년간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는 오는 2025년 8월 13일까지 유효하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일반 토지의 호우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보려면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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