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하겠다"…교도소 내 수용자 폭행해 치아 빠지게 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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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동료를 상대로 권투하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수용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5일쯤 C씨를 상대로 권투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6일쯤 C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틀 뒤에는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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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교도소 내에서 동료를 상대로 권투하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수용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오명희)은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쯤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30대 C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한 명은 손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사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5일쯤 C씨를 상대로 권투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6일쯤 C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틀 뒤에는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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